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제정 근거 마련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제정 근거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7.28 21:52
  • 호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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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23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국민이 국토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제정과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로서 내년부터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를 거쳐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충족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회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일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방식으로 공동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이를 보다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감소시키고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 농·어업인 등의 영양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금이 현실소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개발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2011년 1월 24일에 맞춰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정과 운용 방법,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방법 등에 대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세부내용
 


고령 농림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정의와 제정·운용 근거를 마련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기본계획 평가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도 각각의 삶의 질 계획 수립·추진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했다.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등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기존의 향토산업육성 근거조항을 경관·문화관광 등 무형의 서비스업까지 확장(농어촌 경관 포함, 무형의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해 농어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했다.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실보상 근거 마련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시·도와 시·군에 각각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설치
시·도와 시·군계획의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토록 했다.

농산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농산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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