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갯벌 개발 제한법’ 제정을-만만한 것이 갯벌인가
[기고] ‘갯벌 개발 제한법’ 제정을-만만한 것이 갯벌인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7.28 21:13
  • 호수 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정길/시인

녹색자연환경을 파괴해서 녹색 에너지를 얻는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발생인 뜻한 참으로 묘한 모순의 논리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보다 더 멍청한 바보짓은 없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파괴가 아니라 100% 이상을 소멸시켜 친환경 에너지를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묘한 모순의 논리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바로 서해안의 가로림만과 인천조력발전을 위해 이 지역의 갯벌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자연사관(自然史觀)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도 치산치수가 아닌 개발면적의 100% 파괴가 아닌 소멸이다. 영원한 복구불능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 복구불능의 상태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자체가 위협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위협은 공멸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갯벌파괴와 소멸을 막아야 한다.

순수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소멸시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치졸한 생각이요 악법 중에 악법으로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인재(人災)의 극치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국민적 공론이 요구된다.

이 공론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며,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철두철미한 여론 수렴을 거쳐 오직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으로 입안하여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적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해결할 수 없다면 세계적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라 안의 문제이기 이전에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서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인류문화유산이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미미한 파괴일지는 몰라도 작은 빗물이 낙수되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을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조력발전이라는 것도 그렇다. 천혜적인 조건이 맞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지역이 조력발전을 위한 최적지라면 그 반대로 현재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들이 살기엔 가장 적합한 환경이요, 지상최대의 낙원일 것인데 이를 파괴하고 소멸시켜야 하겠는가.

보호는 못할망정 쪽박까지 깨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개탄을 금치 못한다. 바라건데 자연도 살고 인간도 사는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다 같이 죽어야만 하는 공멸의 길은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당대의 일만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요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다. 오직 자연은 자연 그대로 존재하도록 제도적 뒷받침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기에 생성기능의 원동력인 갯벌은 무조건 살아 있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이를 파괴할 권리는 없다. 다만 보호할 의무만 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국민적 동의가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아울러서 ‘갯벌개발 제한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