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 가동
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 가동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7.21 21:42
  • 호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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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발효, 러 수산물 수입절차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해양생물자원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방지에 관한 협정’이 지난 15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협정 체결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양국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 절차에 대해 통합고시안을 마련하고 러시아연방 정부와 이행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 협정 주요내용을 보면 불법 해양생물자원의 반입을 막기 위해 양국은 어선목록, 입항가능항만 목록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한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을 실은 선박이 입항 가능한 국내의 항만은 속초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울산항, 감천항 등 5개항만이다.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을 실은 어선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러시아 담당기관은 연방보안국 소속 국경수비대)에 입항예정 24시간 전에 입항신청을 해야 하며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출정보와 대조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입항이 허가된다.

만약 선장이 신고한 정보와 러시아 담당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항만 입항이 거부된다. 우리나라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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