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 육성
2012년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 육성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7.21 21:38
  • 호수 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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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위한 직·간접 일자리 5000여개 창출키로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확정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확정

정부는 최근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농어업을 IT·BT·NT 등 일류기술과 접목하고 2, 3차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 산업이자 식품·종자·제약·의료 등 전후방 산업과 융합해 국가성장을 이끄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정부는 농수산물을 활용한 융합기업 육성으로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비전하에 2012년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사를 육성해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키로 했다. 서민층을 위한 5,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인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한 기업이다. 즉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한 ‘공동출자형’ 기업,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공급, 신제품개발을 위해 장기계약하에 상호협력하는 ‘전략적 제휴형’ 기업이다.

또 농어업인(경영체)이 제조·가공까지 경영을 확장하는 ‘농어업인 경영형’ 기업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규모 확대

정부는 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위해 2012년까지 최대 5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융합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간주해 창업투자회사의 융합기업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투자회사(조합)는 등록 후 3년 내에 납입자본금·펀드조성액의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를 의무화하 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지원시에 융합기업에 대해 보증한도와 부분보증 비율을 확대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지원자금을 ‘식품종합자금’으로 통합해 농수산식품 제조·가공분야 융합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에서도 융합기업의 원료구입, 시설설치,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위해 ‘농·공·상 융합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산업특구 개발

첨단 농어업 시설과 가공·유통·물류·연구 단지가 집적되는 농수산식품 산업특구는 간척지부터 시범 조성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구에는 인프라조성, 자금지원, 조세특례, 교육과 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자금, 기술, 컨설팅 통합지원


농림수산식품부와 중기청은 2012년까지 1000억원 지원 목표로 400개의 R&D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원천기술, 산업화 기술이 중견 농어업인, 중소기업에 신속히 기술이 이전되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발기술을 특허청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켜 특허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8개월에서 3개월(녹색기술은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융합제품이 해외 수출 시에도 제조물 보증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제도 확충, 식품규제 완화

농어업인의 제조·가공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참여를 유도한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어업인의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파일럿플랜트’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지역특화품목을 산업화하기위해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클러스터 사업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연구소에 융합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 지원(2012년까지 17개소)하고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융합기술 산업화, 창업보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합기업은 창업후 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장증설 또는 이전시 36개 법률에 의한 74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업인과 농수산식품 전공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창업교육 지원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조건인 농어업인 의무출자한도(현행 10%)를 폐지키로 했다. 일일 최대 폐수배출량 20m3이하로 폐수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폐수처리시설 대신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대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의약품과 같이 전면위탁생산을 허용토록 했다. 전면 위탁생산(Toll Manufacturing)은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에 모든 공정의 제품생산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등 외식업체를 포함해 한식세계화를 선도할 외식기업육성을 촉진키로 했다.

 

융합형 기업 판로·시장개척 지원

전국 2405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1만여개 현대식 슈퍼마켓(나들가게) 등에 융합 신제품 ‘테스트 코너와 특별판매장’을 설치하고 농수산식품부·중기청이 공동으로 융합제품 전시,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 파워브랜드대전, Korea Food Expo 등을 개최하고 중기청은 대한민국 창업대전 등을 펼친다.

또한 정부·학교·군대 등 공공기관에 융합 기업 생산식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융합형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시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간 자율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9개), KOTRA 해외 비즈니스센터(99개)·공동물류센터(14개국 26개) 등 해외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구성·5개 법령 제·개정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기청과 공동으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을 구성해 관련부처의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5개 관련 법령도 올해안으로 제·개정을 추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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