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적조 사전에 철저한 대비태세 갖춰야
태풍·적조 사전에 철저한 대비태세 갖춰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7.21 21:31
  • 호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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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피해 보상 받을려면 보험가입은 필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여름철 재해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상 대응체제를 점검하고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담은 ‘하절기 양식분야 재해예방 대책’을 수협과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에 시달했다. 

이 대책은 매년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적조, 태풍, 이상조류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업인들의 단계별 행동 요령과 재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적조 주의보(300개체/㎖) 발효시 어업인들은 사료급이를 조절 또는 중단하고 환수중단, 적조장비 가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조 피해 발생시에는 폐사체를 수거하고 피해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태풍 내습시 비상단계에서는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양식시설 안전 조치, 비상발전기 가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태풍 피해 발생시에는 폐사체를 수거하고 피해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저염분, 냉수대, 빈산소 등 이상해양 발생시에도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단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태풍 등에 의한 피해 발생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대상이 되는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 소유 어업인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정해진 보험 대상은 넙치와 그 양식시설, 전복과 그 시설물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을 통해 해양환경 변화를 관찰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전달해 이에 대비하도록 하고 광역 및 연안 해역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해 하절기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총리실, 국토해양부, 환경부, 해경청, 지자체, 수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조 및 해파리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과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이던 적조발생시 양식어류 폐사 피해방지를 위한 방류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절기 수산 증·양식분야 재해 예방 대책

농림수산식품부는 하절기 재해(태풍·적조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과 철저한 대응으로 수산 증·양식 분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민·관·경 협력체제 강화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어업재해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지자체, 수협 등은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해상 가두리양식장 시설과 양식생물 관리 등 재해에 취약한 어류와 전복 가두리양식장을 집중 관리토록 했다.

육상수조식 양식장 관리와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숙지, 현장 재해독려반 편성 및 양식어업인과 비상연락체제 구축,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계획 수립 시행 등이 기본 방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수산 증·양식분야 재해 예방 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대규모 재해에 대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상대응 체제와 피해복구를 위한 유기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각각 구축키로 했다.


하절기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

△출하 가능한 양식수산물(어류, 전복 등)은 사전 출하·판매 유도 △태풍 등으로 인한 양식생물 유실 방지를 위한 보호망 설치 △질병 예방대책 등 현장지도 강화 △재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발전기, 액화산소 등) 사전 점검 △양식시설 규정 준수 및 적정량 양식을 위한 정비·단속 △적조, 이상조류 등 하절기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대비·대응태세 구축

△‘적조 위기대응 매뉴얼’ 이해·숙지 △태풍 및 유해성 적조 내습전 방제조직 및 비상연락망 정비 △분야별 ‘현장 재해예방독려반’ 및 ‘자율방제단’ 구성·운영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체제 확립

△양식생물에 대한 사전 입식량 및 출하량 신고 △입식 및 출하량에 대한 신고사항 현지 확인 △피해 발생시 관계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전산 입력 △2차 오염예방을 위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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