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과 함께하는 세테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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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5 21:30
  • 호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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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시④
종합부동산세 바로 알기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6억원에서 개인별 6억원으로 부과기준이 변경됐다. 세율도 1~3%에서 0.5~2%로 낮아졌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기초공제 3억원을 추가해 공시가격 9억원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공시가격대별 2009년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을 보면 다음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고작해야 시세대비 0.003~0.3%정도에 머문다. 따라서 예전처럼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주택의 보유와 매매의 중요 판단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재산세 등의 보유에 전체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주시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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