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
수협법 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6.23 19:49
  • 호수 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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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미비사항 개정 · 보완
▲ 수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임원 결격사유 중 연체대상 금융기관, 일선조합과 중앙회간 실질적인 경쟁관계의 사업 등을 규정했다.

어촌계 설립과 취소때 지구별수협 동의 얻어야
감사위원, 조감위원 최근 2년이내 근무자 제외

수협법이 지난 4월1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임원의 결격사유 중 연체대상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사업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중앙회 감사위원 자격과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등 수협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 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어촌계의 설립 및 설립인가 취소시 소속 지구별수협의 동의서를 첨부해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시행령 안 제4조 및 제8조).

그동안 어촌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을 작성, 창립총회 의결 후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의 인가 전에 지구별수협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어촌계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때도 사전에 소속 지구별 수협에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이는 지구별수협과 어촌계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 중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연체하는 대상 금융기관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포함),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포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 등으로 정했다(시행령 안 제15조의2).

회원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도 확대하였다. 현행 수협법 시행령은  회원조합 선거관리위원을 조합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조합의 이사회가 임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선수협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농협, 산림조합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 별표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토록 했다(시행령 안 제16조의2).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도 신설했다. 입법예고안이 제시한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은 △중앙회·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으로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조합감사위원의 자격에도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 인하여 조합감사위원의 자격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감사·회계 또는 수산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조합감사위원 자격이 배제된다.

이와 함께 조합이 중앙회에 납입하거나 예치한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리방법 및 부대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 안 제27조의2,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한편 수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 선거방법 중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를 할 수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안 제8조의2).

또한 수협 공제사업과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고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제규정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을 정하였다(시행규칙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08~9, 모사전송 02-503-9122, E-mail: kpj1599@mifaff.go.kr)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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