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문제에 대한 아쉬움
어선원 문제에 대한 아쉬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12.28 16:20
  • 호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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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사단법인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정유년 올 한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새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으나 개인적으로 별로 한 것이 없고 우리 수산업계도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우리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어선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이 없이 우리 어업인들은 하루하루 어렵게 세월만 보냈다.

물론 어선원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대책도 수산업을 통해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 외에 뾰족한 것이 없으나 우리 수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의 하나인 만큼 정부로서도 어업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갔어야 했다.

어선원 문제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데 우선 수요의 경우 그 동안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반면 공급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폭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내 어선원의 공급원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수산계 학교 졸업생과 해양수산연수원의 연수생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수산계 학교 졸업생들의 승선 후 이직률이 90%에 가깝고 연수생들의 이직률도 매우 높아 이들 공급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 어선원의 공급원으로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수협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가 있다. 전자는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기 위한 어선원과 양식장 및 염전 종사자가 그 대상이고 후자는 20톤 이상으로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 역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 어업인들이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선원 공급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산업이 수지가 맞고 수산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어선원 문제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려운데 우선 국내 어선원 경우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이는 해결이 힘들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서는 어선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대책 중에는 타 부처 소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많을 것이다.

국내 어선원 문제는 모두 어려우나 특히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다. 즉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경우 그래도 선원법 적용을 받아 어선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도 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영세한 어선주들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가 되든지 대책이 시급하다.

외국인 어선원들은 이제 수산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도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으나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고용허가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물론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나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불법이탈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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