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 구조조정 개선통해 감척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547억원 돌려 투입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연근해어선 감척예산은 모두 775억원으로 근해어선 195척을 감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도별 근해감척사업 희망수량을 파악한 결과 70건(78척)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근해감척 사업비의 일부인 547억원을 연안감척 사업비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산대학교에서 수행한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최근 연구용역(2010년 2월) 결과 어선세력 대비 향후 목표 어선세력과 최적 어획능력에 근거해 볼 때 2010년 이후 연안어선에 대해서도 약 1만2000척의 추가 감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일 ‘2010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별 집행일정에 따라 6월 중순부터 관할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와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감척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주요내용이다.
사업대상·선정방법
폐업지원금에 한해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순서대로 잠정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액을 평가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신청 자격과 제외대상자
-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사업 참여 가능)
-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임차어선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 필요
-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 (사업참여 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3년 이상인 어선도 참여 가능)
-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한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실적이 있는 자, 대상어선이 법령 등에 의해 보상되었거나 관리 대상이 되는 자,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 임의 대체로 변경 등록한 어선을 소유한 자 등은 사업 참여 제한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