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불법조업 근절에 협력
한 · 중 불법조업 근절에 협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6.09 21:32
  • 호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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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침범·폭력행사 어선은 중국에 직접 인계

주요 위반행위 어선 처벌강화 방안 마련 합의

앞으로 중국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수역을 침범하거나 우리의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의 처벌이 종료된 후 중국 정부에 직접 인계돼 중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도 받게 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25~28일 중국 칭따오(靑島)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동(徐海東) 지도안전과장과 신현석(辛賢錫) 어업교섭과장을 대표로 중국 농업부 최국휘(崔國輝) 어정지휘중심 지휘처장과 201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협력방안과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강화 문제 등을 집중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영해와 NLL주변수역을 침범 조업하거나 폭력을 사용해 단속에 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의 처벌이 종료된 이후 중국 단속선에 직접 인계해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그 처리결과를 우리측에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그동안 NLL 주변수역 등을 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중국정부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해 왔으나 이들 어선들이 무등록 어선인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중국 정부의 의견에 따라 중대한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직접 인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측은 중국어선의 NLL 주변 침범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중국 정부의 단호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해상단속 외에 육상단속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이해를 같이하며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하절기 휴어기를 6월 1일로 앞당겨 실시하고 특히 NLL 침범 조업어선이 많은 요녕성 선적의 어선에 대해서는 휴어 기간중 모든 어선에 대해 출어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한편 무허가어선 정비와 어선표지 사항(어선명, 선적항) 검사도 실시해 선명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어선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을 통한 조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으로 단속된 어선에 대해 3년간 상대국 EEZ에서 조업을 금지키로 합의했다.

또한 폭력저항으로 승선조사를 거부하고 정선명령을 위반해 도주하는 어선의 경우에도 양국이 이를 확인·인정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채증 자료만으로도 어업정지(30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국은 2009년 제 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불법조업 방지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를 통해 종전에는 동 수역에서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어선의 어획물 축소보고와 입·출역 허위보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GPS 장착 어선의 항적기록 보존 등에 합의했다.

불법조업 현황
2003년 5월이후 중국어선의 서해 NLL 인접수역 침범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 발생과 자원남획에 따른 우리어업인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3월 26일 해군함정 침몰사고 이후 구조·수색 작업 등에 전념한 틈을 이용, NLL 남쪽 수역 불법침범 조업이 증가했다.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NLL 인근수역(연평지역)에서 불법조업이 증가했다.
5월 31일 현재 NLL 인근수역에서 134척(연평지역은 43척)조업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단속과 병행,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북한의 중국어선 조업 용인과 NLL의 특수성으로 근절에 한계가 있다. 북측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 조업을 허용하는 비표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우리경비정 접근시 NLL 북쪽으로 도주하는 등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 어업인들이 북한과 민간협력 차원에서 입어료를 내고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통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표시했다. 주로 북한과 인접한 단동지역 어선으로 북한 연안을 따라 진·출입을 하고 있어 중국측 단속선은 북한수역 진입이 불가해 단속에 애로가 있다.


불법조업대책 추진 실적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불법조업 근절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해경, 해군과 공조 체제 유지로 위반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했다. 어업지도선, 해경 특공대와 공조, 불법 중국어선을 집중 단속했다. 결과 단속실적은 2007년 494척에서 2008년 431척, 2009년 381척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올들어 5월말현재 151척이 단속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경로를 통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심각성을 지난 3월 28일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 주중 대사관에서 중국 농업부를 방문해 우리정부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마련을 촉구토록 조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월28~29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중국 농업부 관계자 등을 접촉,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NLL수역의 중국어선 철수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3월 29일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 초치, 항의 및 대책마련 촉구했다. 중국어선의 침범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의 중대성과 우려사항을 중국정부에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월에는 외교부 차원에서 주중 중국대사 면담시 NLL 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11일~15일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상대국 단속선 교차승선 실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NLL주변 중국어선 불법조업 심각성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우리정부의 우려사항 전달했다. 한국측은 서해 5도서 주변수역, 중국측은양자강 보호수역에서 각각 교차 승선했으며 불법 중국어선 조업실태 목격(100여척)과 사진촬영 자료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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