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은 무주물이 아니다
수산자원은 무주물이 아니다
  • 김병곤
  • 승인 2017.11.15 12:26
  • 호수 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이불망(釣而不網), ‘낚시질은 해도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낚시질을 하다가 양이 안 차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면 더 많이 잡겠지만 결국 물고기 씨가 말라 낚시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조이불망은 논어에 나온다. ‘활을 쏘아 사냥을 하지만 잠자는 새는 쏘지 않는다’는 뜻의 익불사숙과 한 문장으로 쓰였다.

공자는 젊은 시절 낚시와 사냥을 즐겼다. 그러나 낚시는 하되 그물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냥은 하되 잠자는 새는 쏘지 않았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낚시와 사냥을 했지만 투망을 던져 조그만 어린 물고기까지 다 잡거나 잠자리에 있는 새들까지 잡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약자들의 씨를 말리면서까지 독식하며 물건을 탐하지는 않았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넉넉했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공자의 맘을 읽는다.

조이불망. 하지만 지금 우리 수산계에는 낚시가 자원고갈을 부추키고 있다. 낚시는 이미 등산을 제치고 국민들의 취미 1위로 등극했다. 더구나 2000년대 들어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여가활동 기회가 확대됐다. 여기에 기인하며 낚시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시켰다. 낚시어선을 이용해 낚시를 즐기는 낚시객은 과거 10여년 간 200만명 수준을 보였다. 2004년 188만명에 달하던 낚시어선 이용객은 2009년 240만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후 다소 감소해 2014년에는 206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2004년에 비해 9.6% 증가한 것이다. 낚시 어선은 전국 5000척이 넘는다. 물론 여가 활동에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문제는 낚시인구가 증가하며 수산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봉돌과 낚시줄을 비롯 쓰레기 투기 등으로 바다를 오염시키며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4300여톤 이상의 봉돌이 바다에 유실되고 있다. 이는 봉돌의 주성분인 납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 사람이 10마리, 100마리를 잡아가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레저어선 허가로 연안 자원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낚시인과 연안어업자의 갈등 빚고 있다. 낚시행위는 수산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어업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즉 낚시객과 어업인 간 수산자원의 이용을 두고 경쟁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안어업인과 낚시어선업자, 레저이용객, 낚시객들과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일한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과는 달리 낚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레저이용객도 마찬가지이다. 레저이용객의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누구나 낚시를 즐길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영향은 연안 어업인에게 미친다. 무분별한 수산자원이용, 연안환경 오염, 안전 저해 등 낚시와 레저의 잘못된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칭 ‘낚시이용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용권을 통해 징수된 비용은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와 수산자원 조성비용으로 사용토록하고 희망하는 지자체에서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낚시 포획마릿수 또는 중량을 제한하는 방안과 낚시어선업 제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낚시는 비록 여가활동이지만 수산자원을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어획제한 사항을 따라야한다. 정부의 강력하고 조속히 낚시법 제정을 촉구한다. 낚시객들도 수산자원은 무주물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