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산지위판장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다
이제는 ‘산지위판장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9.28 16:11
  • 호수 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준모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수협의 산지위판장은 산지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어획물의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지로 공급하는 유통시설로서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말 현재 전국 78개 회원조합에서 운영중인 산지위판장은 210개소이다. 정부는 노후화된 산지위판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수산물 산지유통의 중심지로서 산지위판장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까지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에 10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여기에는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715억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산지위판장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위판장의 모습은 30년전과 현재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수산물유통법이 제정된 이후에 산지위판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법적 지위는 확보되었으나 산지위판장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에 의한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은 체계적인 산지위판장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지위판장의 시설개선사업 이후에도 기존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산지위판장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위판장에서 위판과정은 시설개선사업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산지위판장의 시설개선사업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나라 수산물 산지유통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지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위생관리기준은 산지위판장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위생관리기준에는 산지위판장의 시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매뉴얼처럼 작성되어야 한다. 산지위판장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산지위판장의 작업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와 작업 방법에 대한 규정도 작성하여야 한다. 

둘째  규모별, 부류별 산지위판장의 기본모형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지위판장의 시설은 해당 산지위판장의 규모와 위판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이 위판과정에서의 식품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판장의 규모와 취급 부류별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본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산지위판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산지위판장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지위판장 종합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과 산지위판장 기본모형 수립이외에 산지위판장의 구조조정 방안, 산지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의 연계 운영방안 등의 내용들이 수록되어야 한다.  최근 국산 수산물은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감소와 수입수산물의 증가로 인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산 수산물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식품의 안전성이다. 산지위판장의 시설개선과 위생적인 운영은 국산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첫걸음이며,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산지위판장 종합운영계획’의 수립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