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기상환, 창의적 경영의 대명제
공적자금 조기상환, 창의적 경영의 대명제
  • 이명수
  • 승인 2017.09.21 14:41
  • 호수 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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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돕기 위한 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받은 타 시중은행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수협중앙회는 IMF 금융위기 직후 2001년 1조1581억원이란 공적자금을 정부로부터 수혈했다. 수협은 이 공적자금을 오는 2028년까지 갚아나가야 한다.

공적자금 수혈 당시 수협중앙회는 우선주 형태로 출자를 받았다. 우리은행,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등 또다른 공적자금을 받은 타 시중은행은 보통주였다.

수협중앙회는 보통주와 달리 현금유출이라는 원금을 직접 상환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지금까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협은행 배당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배당 가능 수익을 확대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세제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발의한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수협중앙회에 1862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이 가능해 진다는 예상이다.

공적자금 상환기간도 5년정도 앞당겨지고 공적자금 상환 시 연간 600~800억원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취임 전후 주창한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최대 현안으로 꼽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번 의원입법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협조를 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협사업구조개편 등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도 매달려왔다. 

이번 의원입법이 일단의 가시적 성과로 보여지는 가운데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 분명하다.

이를 계기로 수협중앙회는 김임권 회장 진두지휘 아래 전사적으로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돌입했다.  

수협중앙회는 지금까지도 공적자금이라는 족쇄에 묶여 창의적인 조직 운영에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국정감사 등에서는  공적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방만 경영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는 건 사실이기에 그다지 억울해야 할 일은 아니다. 조기에 그 멍에를 벗어나는 게 최우선이다. 수협인들은 여기에 전념해야 한다.

수협중앙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 기능을 정상화시켜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명제가 공적자금 조기상환이다.

이를 통해 수산업 기반과 경쟁력 강화, 수산물 유통혁신,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촌활성화, 어업인 교육지원과 지도사업 강화 등 수협의 존립목적을 이뤄야 한다.

어업인들이 박수치는 조직, 눈치보지 않고 창의적 경영을 하는 자율적 협동조합, 대한민국 수산업을 이끄는 대표단체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모든 수협인들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이 먼저다”라는 인식을 머릿속에 박아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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