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임의상장제 개편 절실한 시대적 요청
수산물 임의상장제 개편 절실한 시대적 요청
  • 김병곤
  • 승인 2010.06.03 20:43
  • 호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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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불확실로 수산정책 차질 등 문제점 노출

지난 97년 임의상장제가 전면 실시됐으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생산통계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복·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 특히 일선수협의 경우 위판수수료 수입 감소로 경영안정이 저해되고 있다.
이밖에도 원산지 관리 문제와 면세유류의 부정 유출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며 세원확보와 탈루 방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임의상장제 개선 방향을 알아본다.


 외국의 사례
# 일 본

▲ 계통판매 활성화와 통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여론이 높다
일본의 수산물 출하 동향은 어협과 어련에서 취급한 순수 계통판매율은 48.9%로 나타나고 있다. 계통조직 위탁판매를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의 내규로서 조합원이 계통외 도매시장(또는 사매매)을 통해 위판할 경우 조합에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의식도 조합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통조직을 통하여 위판하는 분위기이며, 이러한 내규와 관련해 위판을 하지 않을 때는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업인 대부분이 어업공제에 가입하고 있어 계통조직을 통한 위판이 공제사고 발생시 어업소득의 증빙에도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대 만
대만의 수산물 판매를 담당하는 조직은 어회(漁會)이다. 어회는 어업인이 만든 조직으로 경제·서비스·금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이라 볼 수 있다. 총 39개의 어회가 있고, 조합원수는 약 40만 명에 이른다. 계통 판매율은 약 6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양식어업은 판매상 등이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양식업자가 직접 개인 등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어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다. 위판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2.5~5.0%로서 화주와 경락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수산물 판매 제도는 Raw Fish Act (어업법, 1951. 12. 14)에서 규정하고 있다. 담당 기구는 노르웨이의 어업인 판매 조직(2개 조직으로 구성)인 Norges Sildesalslag(청어, 고등어 등 부어류 취급 조직)와 Norges R·fisklaget(대구, 패류, 연체류, 고래 등 취급 조직)이다. 우리나라 수협과 유사한 조직이며 거의 모든 어류에 대해 이 단체를 통해서만 판매토록 제도화되어 있다. 단체는 어획량 통계 및 TAC 제도의 준수 여부 등을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단체의 운영비용은 어업인들에 대한 판매 수수료 및 자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배타적 권한은 어장에서의 일차적 판매와 외국 어항 혹은 외국 어선에 대한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가격결정 권한도 주어지는데, 우선적으로는 판매자와 구매자(도·소매) 간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의 결렬시 동 단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동 단체가 동의해 줄 시에는 어업인이 단체를 거치지 않고 어획물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제도를 어업인들의 생계보장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 캐나다 뉴펀들랜드 주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주는 지역의 수산물을 도매로 대량 구입을 원할 경우에는 그 구매업자는 뉴펀들랜드 수산청 장관이 발급하는 구매자 등록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가격협상 촉진을 위해 ‘가격설정위원회’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업시기가 시작 되기전 가격 및 판매조건 등에 대한 협약안을 마련해 협상 품목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업인들은 가격협상력이 높아지고, 구매자들은 구매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는 결과가 된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협상이 교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러시아
러시아는 수산자원의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유통 및 가공관련 인프라 시설이 미비해 자국 수산업자(회사)의 생산 수산물이 국내시장에서 적정한 어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수산업자에 의해 어획되는 수산물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 때문에 러시아 내 소비되는 전체 수산물의 약 7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유통 제도의 변화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전량 ‘수산물거래소’의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수출하도록 규정(러시아 수산업법)이 바뀌었다. 국내시장 유통 수산물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러시아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은 자국 수산물 소비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산업자의 전체 어획물 중 최소 25% 이상은 의무적으로 ‘수산물거래소’를 통해 국내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의무상장제 개선 방향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수협과 같은 단체를 통해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의상장제인 우리나라 수산물 판매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상장제(계통 판매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면세유 공급, 정책자금의 지원 등 조합으로부터 서비스만 받고 조합의 수입원인 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 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위판이라는 조합원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의무상장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무상장제에도 일부 부작용이 있겠으나, 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 자원회복 조치의 효과 담보,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대비 자료 확보,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세금 탈루방지, 원산지표시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무상장제는 불가피하다. 조합과 조합원의 공동 노력으로 조합의 존재가치 증대 및 상생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판매제도의 명칭은 어업인들이 용어상에서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이 좋다. 어업인·국가정책·협동조합 3자의 공동 번영 체제의 명칭이 적절하며, 사례로서 의무상장제 이외 계통 판매제, 계통상장제, 의무 판매제, 지정 판매제, 위탁판매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양식수산물의 경우는 수산자원 보호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므로 어선어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무상장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 즉, 자원보호라는 의무상장제의 전환 논리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의무상장제 실시 시기에서도 양식어업에서 가장 먼저 자유상장제 주장의 근거로 자원보호와의 무관함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식어업 자유상장제에서 판매대금 회수 불가 사례 발생, 과도한 덤 제공요구, 가격인하 압박 등 우월적 지위의 객주에 의한 가격인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양식어업의 경우도 자원관리와 연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양식어업의 생산량 통계 확보로 치어자원의 보호에 활용이 가능하다. 양식어업은 부수 어획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치어 등을 생사료로 많이 활용하므로 양식어업의 생산량 파악은 사료용 치어소비 등의 파악과 연계가 가능하다.

임의상장제 개편에 대해 어업인 입장에서 기대효과를 따져보면 첫째, 어업인의 개별소득 파악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해 진다.

둘째, 객주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객주제 부활에 따른 판매대금 미결제, 과도한 덤 요구 등 어업인이 입고 있는 유통 폐해의 방지가 가능해 진다.

셋째, 어업인의 피해보상금 산정이 명확해 진다. 어업인이 입는 각종 자연재해, 공공사업 피해에 따른 지원금 수령이 보다 투명한 통계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조합 측면의 기대효과는 경영안정 및 경영정상화의 조기 달성을 들 수 있다. 일선 수협의 위판수수료 증대로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수협의 경영기반이 공고화 된다.

우리 정부는 제5·6 공화국을 지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으로 변화해 오면서 규제완화를 큰 과제로 삼아 왔다. 이러한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역행하여 다시 의무 또는 강제의 형태로 수산물 판매제를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의 상장제에 따른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선택은 어찌되었건 의무상장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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