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표시 위반자 홈페이지 게시
유전자표시 위반자 홈페이지 게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26 20:32
  • 호수 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변경 신고서 신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처분내용, 해당 업체, 해당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굴 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사용용도를 굴 껍데기를 까거나 세척·포장하는 작업장 등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 수산물안전성조사에 대한 권한중 생산·출하돼 거래되기전 단계에 대한 권한을 일부 시·도지사(부산시장,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에 한해 위임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수산사무소가 지자체로 이체됨에 따라 동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점검 등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변경해 위임토록 했다.

이 밖에 과태료 산정기준을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고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업소의 동을 품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도 같이 개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생산·가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변경신고서’를 신설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 구비서류를 열람하도록 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검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은 생산 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성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일부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사무소 지자체 이관에 따라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