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민박·낚시어선 개보수 지원
어촌민박·낚시어선 개보수 지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26 20:26
  • 호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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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실사통해 효율적 사업집행

수협은 회원조합 조합원이 운영하는 어촌민박·낚시어선 개보수 지원사업을 펼치키로 했다.

수협은 이에 따라 어촌민박의 경우 도배, 장판, 냉난방기, 기타 민박시설 개보수를, 낚시어선은 낚시장비, 안전장비, 도색, 기타 선박 개보수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상자를 선정후 개보수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보조 80%,자담 20%)하기로 했다. 어촌민박은 개소당 100만원 이내이고 낚시어선은 척당 50만원이내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지원율이 높을 경우 수협이미지를 고려해 현지실사 등에 따른 선별 지원과 타사업추진경과 검토를 통한 예산전용 등 예산조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수협은 지난해 민박96개소에 9300만원, 낚시어선 97척에 46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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