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 금지 … 국가경제 기여하는 수협
바다모래채취 금지 … 국가경제 기여하는 수협
  • 이명수
  • 승인 2017.06.22 15:15
  • 호수 3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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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일자리 창출


수협중앙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수산공약에 대한 발빠른 공략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와 정부 부처별 국정과제 조정 등 국가정책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는 신정부 국정기조와 정책공약 분석을 통해 수산정책과제가 신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정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 해소는 물론 수협이 어업인의 조직이란 본연의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산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어정활동을 위해 수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TF팀)을 조직,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중앙회가 마련한 신정부 수산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잇따라 살펴본다.
   

◆바다모래채취 금지

현재 바다모래채취로 수산동식물의 산란·생육 및 서식장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또한 연안 발전소의 온·냉배수로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조력 발전소 건설로 인한 갯벌감소, 생태계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발전 건설로 조업구역 축소, 어업인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따라 골재채취법 개정을 통해 바다모래채취를 금지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바다모래채취 금지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내 전국적 여론 확산에 나선다.

또 조력발전소 건설 등 해양생태계 파괴를 수반하는 공익사업 개발을 제한하고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토록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해양에너지인 조력발전 제외를 이끌어 낸다. 아울러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규 개정과 관련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어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양환경 사후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수산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어업피해영향조사 실시를 제도화하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 수협이 선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선순환 구조’ 만들기가 신정부의 기조다.

수협중앙회는 이같은 신정부 일자리 창출 기조와 대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이에 약 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노량진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약 4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사후 준공 후 운용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약 2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인천 및 호남권, 경기남부권에 건립이 예정돼 있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품질위생관리형위판장 건립에 따른 인력 확충으로 고용을 창출한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자체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연간 각각 약 7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어업정보통신부문 인원을 증원할 예정이다.

특히 어업인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근무체계 개선 및 신설과 안전관리 모니터링 체제 강화에 따른 인력을 확보한다.

수협중앙회는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 임금체계도 개선한다.   

앞으로 원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비정규직 감축, 근로 존중

수협중앙회는 신정부의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 기조에 맞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수협은행이 2016년 텔러직군 신설·운영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완료한 수협중앙회는 5월말 현재 255명의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군을 신설하는 등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수협중앙회는 기존 비정규직 수행업무에 대해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생 등 고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고령자 수행가능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고령자 일자리도 창출한다.

수협중앙회는 현재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가정의 날을 매주 2회 시행하고 있다. 가정의 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당 근로시간 준수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더욱 힘쓴다.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 수립 시 업무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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