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 국토부의‘꼼수’
바다모래채취 국토부의‘꼼수’
  • 이명수
  • 승인 2017.05.18 17:56
  • 호수 39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최소화 논의 ‘민관협의체’ 골재업계 민원창구로 전락시켜

어업인‘해사채취 중단’ 외면에 강력 반발…저지 투쟁 재점화
과학적 조사·연구, 채취금지 방안 등 협의회 운영 목적 무시

국토부, 골재업계 채취심도 깊이 제한(10m) 민원만 안건으로 상정 예정
어업인, 합리적 해역이용영향평가 따른 협의회 구성될 때까지 불참 선언

국토교통부가 어업인들의 바다모래채취 중단 호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 반대 여론을 재점화시켜 강력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당초 바다모래 채취 금지와 최소화 방안 등을 다루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어업인들과 약속해놓고 정작 골재업계 민원해결 창구로 전락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 중단 요구가 거세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하고 △바다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바다모래 채취금지 방안 △채취 최소화 방안 △환경친화적인 채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반영하지 않은데다 협의체가 발족하기도 전부터 골재업체들의 민원사항인 ‘채취심도 10m 제한’을 재검토하는 안건만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7일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과 관련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며 채취심도는 10m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기존 해저면에서 최대 10m의 깊이까지만 모래채취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골재업체들은 지난 10년간 10m를 훨씬 초과한 수십미터 깊이로 모래를 파헤쳐 해저 암반 면이 드러날 정도로 채취작업을 해온 터라 채산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에도 앞서  벌써 채취심도제한 문제만을 안건으로 상정해 조만간 개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구성원도 당초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단지관리자, 어업인단체가 참여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건설·골재 관련 단체까지 포함시켜 협의회를 계획하는 등 또다시 건설업과 수산업의 갈등 해소가 아닌 갈등만 더 양산하는 협의체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골재업계 이익대변에 골몰하는 국토부가 꼼수를 부리자 어업인들은 민관협의회 참여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연송 한수총 바다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은 “바다모래 채취 중단이나 최소화를 논의하기로 한 회의체를 국토부가 꼼수를 부리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다시 한번 우리 어업인들을 우롱하려는 처사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당초 정부와 어업인들이 합의한 협의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건설·골재협회 및 어업인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위원장 선출 △협의회 운영규정(안) 심의 △바다골재채취 깊이 제한(10m) 재검토 등과 관련해 ‘EEZ 골재채취 민관협의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이같은 국토부 행태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바다모래채취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문재인정부 출범을 계기로 골재채취법 개정을 통한 금지 근거 마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행동에 돌입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