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하)] 일본의 독도 만행을 보며
[특별기고(하)] 일본의 독도 만행을 보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19 21:48
  • 호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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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학장

왜구, 40년동안 591회 침입 500여개 사찰 훼손
“신어업협정 조항 모두 폐기 일본에 통고해야”

일본의 초대 천황은 일본인도 1대 왕으로 인정하는 오진 왕(應神 王)이다. 이 오진 왕(應神王)은 일본의 16대 천황인 인덕천황(仁德天皇)의 아버지이다. 이들은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의 왕손들이며, 오늘의 일왕이 고백하듯 “자기는 백제의 후손”이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 16대 인덕천황(AD313~399?)의 연대도 水野祐 같은 일본학자는 AD395~427년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역사는 978년이 조작된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을 정도다.

이와 같이 일본왕조의 역사는 2600여년이 아니라, 1600여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과장하여 1000년이나 더 조작했다. 일본의 역사기술(記述)은, 승리는 과장(誇張)하고, 패배는 고쳐서 개서(改書)하고, 망명은 서술(敍述)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같이 역사까지 왜곡하는 일본은 태평양전쟁 전후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반성은 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일관되게 언어의 사술(詐術)을 쓰는 것도 너무나 유명하다.

그것도 너무 편향적(偏向的)으로 배척, 혐오, 증오 등의 전술을 구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국민을 교도한다. 그들의 교과서 등에서 보듯‘패전’을 ‘종전(終戰)’으로 ‘침략’은 ‘진공(進攻)’ 또는 ‘진출’로 ‘탄압’은 ‘압력’으로 ‘억압’은 ‘배제’로 하는 술책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뉘우침이나 책임은 외면하고 철저히 은폐한다. 이것은 독일과 너무나 대조를 이룬다. 독일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졌다. 이를 거부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는 중벌까지 과하는 독일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키운 자식같이 은혜를 베풀어왔지만 일본은 우리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망나니 같은 짓만 해온 것이 한일의 역사이다. 우리나라가 932회의 외침이 있었는데, 그 외침의 주종을 이룬 것이 바로 일본이었다.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입한 횟수는 수백 회에 달한다.

예컨대 16세기의 왜구는 일본의 전국시대로 한국을 병참기지로 할만큼 빈번히 우리나라에 와서 노략질을 했다. 이보다 앞서 14세기, 1350년~1391년 사이 40년 동안 왜구의 침입기록은 591회에 달한다. 500개에 가까운 사찰(寺刹)들을 불태우고 민간에 끼친 피해는 이루다 말 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조정은 1392년~1555년까지 울릉도 주민을 이주시켜야 했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이와 같이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피해만 주었지 우리에게 유익을 준 때가 그리 없었다.

잘못된 조약들 바로 정립해야
둘째로 잘못된 일본과의 조약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과의 대좌에 서 너무 안이하게 대해왔다. 연구 검토나 분석 등의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하고, 허술하게 대처를 한 것이 문제였다. 한일협정과 어업협정 등에서 우리 측의 수준미달의 굴욕적 전후처리를 보며 일본은 우리를 깔보게 되어 있다.

독도에 대해서도 억지를 쓰고 싶어 질 것이라고 본다. 1965년의 한일협정 내용을 보면 모든 문제가 일본이 의도한 대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 그 중 기본 협정 제2조 하나만을 봐도 일본이 침략하며 강압적으로 강요한 을사늑약이나 합방늑약 등이 조약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무효의 조약들을 다 합법화 시켜줬다.

더구나 간도조약은 청일간에 맺은 조약으로 우리는 제3자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이것까지 합법화 시킨 것은 당시 교섭대표의 국제법 무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분명한 것은 위의 조약들은 고종황제가 이를 승인하거나 용납한 적이 없다. 대한제국이 1894년 발효된 칙령 제1조는 ‘조약비준서(條約批准書)에 황제의 서명과 국새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을사늑약 등에는 황제의 서명 날인은 찾아 볼 수 없다. 이 조약들은 조약의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원인 무효이다. 1965년 맺은 한일협정 제2조의 “과거의 조약은 무효로 한다.”고 한 것은 조약이 아닌 것을 다 합법화 시켜준 꼴이 되었다.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은 어디까지나 황제가 주체임에도 이를 외면한 소치이다. 이는 원인 무효로 협정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우리와 상관이 없는‘간도조약’까지 합법화시킨 것은 우리의 영토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 이 참에 한일기본협정 제2조와 독도를 공동 관리 하게한 ‘신 어업협정’ 등의 조항 들을 모두 폐기하여 일본에 통고해야 한다.

1969년5월23일 비엔나에서 채택된(80년1월27일 효력발생) [조약 법에 관한 조약 법](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65조는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 조약탈퇴, 조약 운영정지에 관한 절차로서 취해야 할 조치 및 이유를 포함해 통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서 한일 기본협정 제2조와 잘못된 어업협정의 조항 들을 다 폐기하고 한일 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정상화 된다.

일제가 무력을 앞세워 감행한 조약이 아닌 늑약들이 국제법에 저촉되는 점에서 이제 정부는 정정 당당히 을사늑약 이하 경술년 합방늑약 등이 무효이며 한일협정 제2조가 잘못된 것과 어업협정에 독도를 공동 관리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석명하고 이를 폐기한다는 통고를 일본에 정식으로 알려 독도침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일제지배하의 모든 책임을 새로 물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잘못된 협정들을 바로 잡아, 일본이 우리 영토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을 맺음에 있어 일본의 양심적인 통역관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일전쟁(임진왜란)은 명분이 없었다.”고 비판한 아메모리 호슈(雨森芳州)가 말한바와 같이 한일관계가 신의와 성실의 성신교린(誠信交隣)의 관계로 성숙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 중 한사람이다.

그러기에 일본의 도전적인 어불성설의 망언에 이를 좌시 할 수 없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나 진정 바라기는 한일양국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선린관계로 그 지평을 세계로 넓혀가 주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21세기 한일관계는 진정한 신의와 성실, 진실만이 진정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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