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제보험 신상품 출시
수협 공제보험 신상품 출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19 21:37
  • 호수 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공제보험은 최근 평생행복드림공제 ver2.0 등 신상품 출시를 계기로 보험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책보험인 전복보험을 시판하며 어업인을 위한 보험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수협이 자신있게 내놓은 신상품을 소개한다.


하나의 상품으로 종합보장 가능한 신상

평생행복드림(Dream)공제ver2.0

지난 4월 26일 출시된 ‘평생행복드림공제ver2.0’은 출시 5일만에 300건 판매를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품이다. ‘평생행복드림공제ver2.0’은 플랜별 맞춤설계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고객층이 가입하고 있다.

아직 의료실비를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업계최상의 10년 자동갱신으로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하다. 하나의 상품으로 종합보장이 가능한 수협 공제보험 신상품이다.

‘행복드림(Dream)공제ver2.0’은 실손의료비보장, 재해보장, 질병보장, 배상책임, 운전자비용, 자녀보장, 태아보장 등 37종의 특약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보장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교통관련 특약의 경우 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해 이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실손의료비특약의 경우 10년만기 자동갱신으로 고객은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 걱정없이 동일한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보장관련 특약의 경우 질병사망특약, 암진단특약, 2대질병특약, 12대성인질환수술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하나의 상품으로 종합보장이 가능토록 했다.

‘평생행복드림(Dream)공제ver2.0’는 고객이 원하는 맞춤보장이 가능한 보험이며 하나의 상품으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가능한 상품이다.

개발배경
실손의료비, 재해, 질병, 배상책임과 비용에 대한 종합보장상품 수요가 증대하고 2009년 4월 27일부터 판매했던 평생행복드림(Dream)공제의 경우 정책당국의 실손의료비 보장한도 축소방침으로 인해 2010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중지됐다. 이에 따라 민영보험사, 우체국과 공제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를 반영해 이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상품특징
하나의 상품으로 재해, 질병, 실손의료비, 운전자비용 및 배상책임에 대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비와 운전자비용특약을 10년마다 갱신해 100세까지 보장된다. 보장과 동시에 만기시 적립금이 지급된다.

공제기간, 납입기간·납입주기
공제기간은 10·15·20년 만기와 25·30·80·90·100세 만기가 있고 일부특약은 1·3년 만기이다. 납입기간은 일시납·10·15·20년 납과 25·30·60·70세 납이 있으며 납입주기는 일시납과 월납이다.

가입연령·한도
가입연령은 최저 0세∼최고 65세이다. 가입한도는 일시납의 경우 공제료 기준으로 300만원∼1억원(1000원 단위)이고 월납의 경우 공제료 기준으로 3만원∼100만원(1000원 단위)이다. 다만 일시납과 월납의 적립부분공제료는 보장부분공제료(특약공제료 포함)의 20%이상이다.



재해로부터 보상 혜택받는 정책보험

전복양식보험


보험개요
정부의 양식보험 품목 확대 정책에 따라 2008년 7월 넙치에 이어 도입된 보험이다. 해상가두리 전복에 대해 5월 시범사업으로 실시에 들어갔다. 2013년까지 조피볼락, 굴, 김 등 5개품목으로 확대 예정이다.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및 그 연안어장이다. 시범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다. 국고보조는 보험료의 63.5%이다.
가입대상자는 전복양식업 면허(행사계약자 포함)를 소지한 양식어업인이다. 

보험목적물
양식물(전복)로 각장 3.0cm이상 또는 무게 5g이상의 것이다. 시설물은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일체다. 다만 닻, 닻줄, 셀타, 로프는 제외다.

대상재해·질병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 강풍, 해일, 풍랑, 적조이다.
또 담보하는 수산질병은 패각괴사증, 근육위축증, 복부비만증, 요각류감염증, 수쿠티카 감염증 등 5가지이다.

보험가입금액
주계약은 최대보유량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결정(최저 50%이상)할 수 있다. 단 의무가입이다. 수산질병특약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고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시설특약은 시설물 가액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결정한다.

보험대상기간
주계약은 자연재해종료일 이후 14일이내이다. 수산질병특약은 자연재해발생일로부터 그 종료일 이후 30일이내이다. 다만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손해는 제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