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의 날’행복까지 빌어주는 ‘축복’의 날 되길
‘수산인의 날’행복까지 빌어주는 ‘축복’의 날 되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3.30 14:53
  • 호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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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축하는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을 담고 인사를 건네는 말이다. 지금까지 고생해 온 것을 되돌아 보면서 현재의 자리에 있음을 위로하고 즐거워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그 수고가 대견하니 기쁘다는 의미가 크고 지금 진정으로 행복한 지의 여부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 축복은 그런 축하의 기쁨과 즐거움에 더하여 앞으로의 미래에는 행복해 지기를 빌어주는 더 깊고 넓은 마음이 담겨있다.

오는 4월 1일은 한 해 동안 힘겹게 수고한 어업인, 수산물유통업자, 운반업자, 염업인 등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수산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위로하는 ‘수산인의 날’이다.

‘수산인의 날’은 거슬러 올라가면 1969년 4월 1일에 제정된 ‘어민의 날’에 닿는다. 이후 1973년에는 어민의 날과 권농의 날, 목초의 날 3개가 통합하여 ‘권농의 날’이 되었다. 1996년 5월 권농의 날이 폐지되고 농어업인의 날(11월 11일)로 새로 바뀌었다가 1997년 5월 31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바다의 날에 흡수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리되면서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던 바다의날에 그대로 남아 관리부처가 모호한 가운데 2012년 4월 1일 수협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 날자로 ‘어업인의 날’이 부활했다. 당시 1차 산업인 어업분야 종사자 기념일이 3차 산업인 해운항만 관련 기념일과 혼재하여 1차 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시 되었고 농수산부의 관리 바깥에 있어 어업인의 권익대변 및 위상확립이 곤란하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독자적인 기념일로 다시 태어났다. 이후 어업에서 수산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산인의 날’로 자리 잡아 6회째를 맞는다.

수산업은 전형적인 3D업종이다. 쉽게 말해 추울 때 추운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데서 일하는 고된 업종이다. 수산인들은 이렇게 고생으로 뭉쳐 생산한 수산물을 국민 건강을 위해 공급해왔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당연히 소비자인 국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를 해 줘야 하고 수산인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축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 기념일로써의 ‘제6회 수산인의 날’이 과연 우리 수산인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받을 상황인가?

자원보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만 보아도 참으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수산자원은 생명체이다. 산란장이 필요하고 성육하고 회유하는 터전으로서 바다가 필요하다. 그런데 2008년 국책사업의 건설자재 용도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가 제한적으로 허가되었던 것이 이제는 민수용으로 용도까지 바뀌면서 올 3월에 네 번째 EEZ 바다모래채취 허가까지 정부가 내줘 버렸다. 그 피해는 수산자원의 산란장이 파괴로 이어졌고 그 결과 44년 만에 처음으로 2016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92만톤에 머물렀다. 산란장은 농사용 종묘를 키우는 ‘못자리’와 같다. 생명탄생의 근원이 사라지면 수산자원도 존재할 수 없다. 

요즘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수산정책의 근원적인 변화에 수산인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수산인의 바람뿐 아니라 우리 수산업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수산자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바다모래채취도 원천적으로 중단돼야 한다. 자원보호라는 수산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로 잡혀 갈 때 수산인의 날에 주고받는 축하와 덕담도 의미가 있다. 말뿐인 축하는 수산인의 마음을 무겁게만 할 뿐이다.

 앞으로는 ‘수산인의 날’을 축하에 그치는 날이 아닌 미래의 행복까지 빌어주는 서로 축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 수산인 모두가 행복해 지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제6회 수산인의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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