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EEZ 바다모래 채취 국책용 한정 발표
해수부, EEZ 바다모래 채취 국책용 한정 발표
  • 김병곤
  • 승인 2017.03.23 11:27
  • 호수 3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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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채취 “어업 현장 부수는 폭력”

어업인,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크게 반발

바다모래채취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수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해수부의 이 대책은 내년 2월 말까지로 예정된 650만㎥의 기존 채취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 어업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다모래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 역시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해수부는 바다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국책용으로 한정하면서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 금년에도 적치돼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진다면 해당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기존의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우리 해역에 적합한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해 바다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협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다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윤학배 차관은 “향후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이번에 해수부에서 내놓은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올해 허용한 채취 물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이 없기 때문이다. 설령 국책용으로 바다모래를 한정적으로 채취한다 해도 이 또한 340만여㎥에 이른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원천적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구자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은 ‘수협방송(FBS)’에 출연, “바다모래층은 절대보존생태지역으로 보존해야 할 정도로 민감한 지역으로 바다모래는 지질학적인 퇴적이 1년에 거의 0.02mm에 그쳐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바다모래채취는 일상적인 생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부수는 폭력이며 나아가 미래 공유 자연자산을 일부 건설업자가 편취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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