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속가능 갯벌 복원프로그램 가동 관리 강화 나서기로
해수부, 지속가능 갯벌 복원프로그램 가동 관리 강화 나서기로
  • 조현미
  • 승인 2017.03.09 14:25
  • 호수 3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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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보존과 활용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김종회 의원 ‘갯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국회토론회’

갯벌 가치 인정하면서도 훼손은 계속 … 전담 관리시스템 필요
공유수면매립·간척사업 등으로 26년간 갯벌 22.4% 사라져

◆갯벌 현황과 중요성

우리나라 연안습지는 2487㎢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서해안의 갯벌 면적이 2084.5㎢(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83.8%)에 달하고 남해안은 402.7㎢이다. 특히 서해안은 조간대가 발달해 갯벌이 넓게 형성돼 있고 남해안에서는 지형과 수온, 조차 등이 양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갯벌어업은 전체 갯벌의 40.1%에서 진행되고 있다. 마을어업이 2289건, 762㎢를 차지하며 패류양식어업은 2120건, 237㎢ 가량이다. 한해 생산량은 일반해면과 양식을 포함해 2010년 기준 325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 금액이 2000년 톤당 2억2100만원에서 2010년 4억2500만원으로 상승했다.

더욱이 한국 갯벌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연구원의 연안습지기초조사 결과 1㏊당 갯벌의 가치는 1200만원에서 2011년 농림부(갯벌어업법 정책 연구)의 평가 3910만원으로 올랐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2012년 발표한 연안습지기초조사에서는 1㏊당 6680만원까지 치솟았다.

◆갯벌어업 진단, 자원 활용방안

갯벌은 수산자원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자 산란지로 오염정화와 자연재해 저감 능력이 탁월한 생태자원이다. 특히 갯벌 면적 증감은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과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1987년부터 26년간 연안 갯벌의 면적은 3208㎢에서 2487㎢로 줄었다. 전체 갯벌의 22.4%, 716㎢가 사라졌다.

갯벌패류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에 따르면 1999년 한해 우리나라 바지락 생산량은 7만4581톤에서 2010년 3만6248톤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동죽은 3만2841톤에서 1393톤으로 줄었고 꼬막류도 2만8372톤에서 1155톤까지 추락했다. 맛조개류와 개량조개의 생산량도 각각 7169톤에서 698톤, 5694톤에서 248톤으로 급감했다.

갯벌 먹이량 감소에 따라 이 기간 서해안을 찾는 도요물떼세 등의 이동 조류 개체수도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갯벌 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염생식물과 갈대, 밀사포 등을 청정연료와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능성 식품과 의약, 미용재료 등 갯벌 원천소재를 활용한 고소득 부가가치 산업화가 요구된다.

현재 4곳으로 산재해 있는 갯벌 관련 업무의 통합과 해수부내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고 갯벌 복원사업을 추진할 갯벌관련 공공조직과 갯벌전문 연구소 설립, 지원 확대 등도 수반돼야 한다.

◆갯벌복원 정책

정부는 올해 갯벌의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새로 포함된 관리 대상은 해안사구와 해안림 등 조상대와 수심 6m까지의 조하대다.

아울러 연안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늘릴 계획이다. 목적과 특성에 따라 갯벌생태공원도 지정하고 구역별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11곳, 습지보호구역은 13곳으로 연안습지 전체 면적(2487㎢)의 9.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 간척지와 폐 염전 등에 대한 복원 타당성 평가도 실시한다. 전국 염전(97㎢)의 2/3 가량 방치되고 있는 폐 염전을 갯벌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이미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작업도 추진하며 올해에는 옹진 시모도와 서산 고파도, 서천 유부도, 고창 등이 갯벌복원 사업지로 지정됐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갯벌 복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갯벌 복원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갯벌복원 절차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정갯벌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전문가와 교류를 통해 갯벌복원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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