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핵심’
수산자원 보호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핵심’
  • 이명수
  • 승인 2017.03.02 11:54
  • 호수 3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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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채취 더 이상 없어야 … 중국 불법조업 단절 어장수호

수협중앙회는 향후 대선정국을 앞두고 올해 우리 수산업에 던져진 현안과 수산정책과제를 이슈화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키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어정활동을 통해 주어진 현안과 과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본지는 수협이 제기하고 제안하려는 여러 현안과 수산정책과제를 잇따라 소개한다.

●바다모래 채취 금지

현재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파괴와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는 수산자원 산란장과 서식지를 파괴시켜 인근해역의 어장가치를 상실케 하고 있다.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어장 축소로 조업어선 감소와 고등어 회유로 변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바다모래채취 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는 수산산업인 총궐기대회가 지난해 10월에 개최됐으며 급기야 전국피해대책위원회가 올해 1월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바다모래채취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는 건설·토목업계에 편중된 정책 수행,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보호에 소홀함은 물론 현재 바다모래채취 강행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골재채취법’ 상 환경영향 모니터링 규정이 없어 피해 지속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 10여년 간 바다모래채취 사업은 지속됐으나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바다모래채취 시 모래평균 도매가의 30%를 점사용료로 징수, 그 중 25%만 ‘어업인지원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바다모래채취와 관련 ‘(가칭)바다골재 관리 및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바다모래 등 골재채취의 효과적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생산량 향상을 도모하고 바다골재 채취사업으로 인한 피해어업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된 업무가 이관돼야 하며 피해조사를 위한 환경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점사용료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어장훼손에 따른 직간접 피해어업인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유류사고 피해 구제기금 신설

유류오염사고 시 어업인에 대한 배·보상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 사고 후 7년 간 소송건의 92%(11만7428건)만 종결, 어업인이 실제 배·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수협중앙회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으로 어업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금 규모가 작아 피해어업인 지원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 지난해말 기준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 규모는 56억 21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수협 ‘유류오염사고피해구제자금’ 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유류오염사고피해구제기금의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온·냉배수 배출 자원조성금 부과

발전소 온배수, LNG가스 기지 냉배수 등 열오염원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갯녹음 현상 심화, 산란장 및 서식지 파괴로 수산자원감소, 어장기능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대법원은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판결했으나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상 온배수는 여전히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LNG 가스 기지에서 배출되는 ‘냉배수’도 열오염원이지만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원인 온·냉배수에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가 필요하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조성금 부과대상에 온·냉배수 배출 발전소 및 산업체를 추가해야 한다. 즉 매년 산업체가 배출하는 온·냉배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산자원 조성금을 부과해야 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는 매년 심각하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매년 8만척 수준의 불법조업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 피해지역인 서해 5도의 어획량 감소와 어구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서해 5도의 어획량은 2012년 1만3836톤이던 것이 2015년에는 9634톤으로 격감했다.

또한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에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조업과 오염물 해양투기를 일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실정이다. 더욱이 불법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국고로 귀속된 담보금이 수산자원과 어업인 지원에 사용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중국어선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를 위해 무인정찰기(드론)를 활용해야 한다. 어업인 간 감시 네트워크 구축, 불법어업 발견 시 적극 신고를 실시하고 한·중 협의를 통해 불법조업 어선 식별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즉 합법적 입어 중국어선에 식별장치(전자허가증)를 부착하고 미부착 어선은 불법어선으로 신속 식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긴급피난 외국어선은 지정해역만 이용토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의 신설이 요구된다. 지정해역에서 긴급피난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상시 단속과 임검도 필요하다.

불법조업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귀속, 수산자원조성사업비로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귀속 담보금의 사용처는 어업인 피해보전과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도 있다.

▲ 부산남항에서 바다모래채취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수산업계 처음으로 해상시위를 벌이는 대형선망어선들 .
▲ 중국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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