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바다모래채취 중단 정치권에 촉구
수협, 바다모래채취 중단 정치권에 촉구
  • 조현미
  • 승인 2017.02.23 14:44
  • 호수 3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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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위원들 모래채취 문제 국토부·해수부 싸잡아 비판
“영세어업인 보호위해 대기업 양식산업 진출 제한돼야”

◆여야의원 남해 EEZ 모래채취 지적 잇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는 한편 바다모래채취 등 현안들을 질의했다.

이날 가장 큰 수산 이슈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 연장 문제였다. 여야의원들은 바다모래채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와 해수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임권 수협회장은 이날 바다모래채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권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개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남해 EEZ 모래채취 연장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4대강 사업 이후 남은 모래를 쓰지 않고 있으며 남해 EEZ 모래채취 연장에 대한 논의는 말도 안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앞서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모래채취로 인한 어장피해 현황 용역결과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나 자료의 제시가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며 “골재협회가 비용을 대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올해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김종회 위원(국민의당)도 해사채취로 일어나는 어업자원 감소와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은 “해사 채취로 인한 피해보상이 중요하다”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금이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군현 위원(바른정당)은 “바다모래 채취 허가권은 국토부에 있지만 실행을 위해선 해수부와 협의토록 돼 있다”며 “두 기관의 협의에 따라 해사 채취를 금지하기 어렵다면 일몰제나 총량제 등을 정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와 관련 “해사 채취로 수산인들의 어려움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바다모래 채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어업인들에게 전달하는 기금은 산정공식에 의해 공정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양식으로 수입되는 새우와 연어, 민어 등의 국내 양식기술 사업 확장을 주문했다. 위 위원은 “이들 양식 사업에 투자를 이끌어 낼 방안 마련을 위해 해썹(HACCP) 기준 강화와 생산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 위 위원은 “해사 채취는 어류의 산란장과 서식장을 황폐화시켜 어족자원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완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위원은 “식약처에서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진행되는 조사가 없다”며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협중앙회 현안·건의사항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 연장 금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4980만㎥의 해사가 줄어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서식장이 파괴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다양한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다수의 오류가 발견돼 신뢰성이 결여됐다. 계속적인 불법 과적 모래채취선 적발 등 골재채취 해역의 관리 감독 부실과 하천 모래 채취 금지 이후 바다모래 채취 의존도 급증 등도 문제다.

따라서 어업인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어업피해조사가 요구된다. 골재채취해역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골재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대체 골재 개발 및 장기 골재 수급 계획 수립, 모래채취 금지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어업관리는 본원적 한계가 있는데 따라 패러다임 전환과 어업인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휴어기와 어구량 제한 등 어업자율협약을 통해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안강망과 대형기선저인망, 선망 등 업종별 수협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지체장 규제를 휴어기로 대체하고 휴어제 등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휴어기간 선원 임금과 관리비 등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추진
새 노량진수산시장 건립에 따른 신시장 입주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종사자 1334명 중 1049명이 입주를 완료, 입주율은 79% 수준이다.   

3월까지 완전한 시장정상화를 위해 입주 희망자 최종 접수 등의 막바지 절차를 진행중이다. 아울러 구 시장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환경 차별화, 모바일·온라인 홍보 강화, 면세점 및 여행사와의 공동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구 시장 관리주체를 수협중앙회로 전환시켜 신 시장 활성화에 주력한다.   

△양식업 대기업 진출 허용 제한
정부는 양식산업을 경쟁력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 제정으로 대규모 자본 유입 제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에는 현행 대기업 면허가 제한돼 있는 양식어업 가운데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을 복합양식업·외해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양식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도 대기업 면허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대기업 양식업 진출 허용 시 기존 영세어업인의 경쟁력 약화 및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시 규모화, 초기 시설투자 및 기술 축적 등이 필요한 품목과 해역에 한해 대기업 면허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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