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안전성 투명하게 공개
농수산식품 안전성 투명하게 공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06 21:28
  • 호수 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 안전정보수집 체계 일원화, 식품안전정보의 세부적 공개와 공개항목 확대, 정보교류의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정기적인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여러 부서·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농수산식품 안전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수출입 교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제기구와 농수산식품안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 관련 법률이나 규정중 정보공개 항목이 미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조항에 대해 정보공개사항을 명확히하고 위반내역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공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식품안전과 위해정보 정기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식품 안전정보 수집, 공개, 교류 개선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 개선책에는 또 현재 소비자·정부 중심의 농수산식품 안전 정보교류망을 소비자·전문가·식품업계·언론·정부간 협력체제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정보공개 확대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농수산식품 안전 정보공개 사항을 각 기관별, 부서별로 부정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던 내용을 종합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해 소비자 신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내용은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원산지, 위생감시, 식품안전과 위해정보 제공 등 그 동안 추진사항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식품안전정보관리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고 더욱 식품안전 정보 공개를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를 구축해 식품안전 정보와 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등을 검사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추진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통합 등에 정보공개 사항을 마련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