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수산보조금 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수산보조금 협상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06 21:23
  • 호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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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산자원관리 영향 논의

제 49차 도하개발아젠다(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5월 3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자원남획을 방지와 관련하여 수산자원관리 제도와 보조금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WTO/FAO) 패널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수산자원의 남획방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안서를 지난 11월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협상과정에서 수산자원에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회원국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불법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입어권, 어선의 취득·건조 등에 대한 지원은 의장안대로 금지대상으로 두었다.

다만 면세유, 영어자금 등 어업운영비 지원은 자원남획 여부와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지를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정하자는 것이다.

즉 각 회원국이 수산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자원이 남획되지 않을 것이므로 어업관리 효과와 남획여부를 따져서 자원이 남획될 경우에만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DDA 수산보조금 협상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지보조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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