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 위판사업 미수금, 전산으로 전면 관리 한다”
수협 “조합 위판사업 미수금, 전산으로 전면 관리 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12.29 15:16
  • 호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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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한도초과 중도매인 미수금 채권 … 전산으로 일괄 처리

수협이 새해부터 조합 위판사업에서 발생하는 중도매인 미수금 채권을 전산관리를 통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는 최근 회원조합 중도매인 한도초과 미수금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각 조합에서는 중도매인 미수금 관리를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최근 4년에 걸쳐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선수협 경제사업 통합 전산망인 ‘바다로 시스템’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키로 한 것이다.

중도매인 한도초과 미수금은 각 조합 위판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산건전성을 해치고 잠재적 부실요인으로 작용해 조합 경영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과거 일부 조합에서는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 초과와 관련해 대규모 부정사건으로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등 수협의 대외 신뢰도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앙회에서는 분기별로 중도매인 한도초과 미수금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 자체적으로 감축노력을 시행토록 적극 지도, 독려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경영정보실에서 운영하는 바다로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를 실시해 적극적으로 조합 미수금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전면적인 전산관리제도 도입에 앞서 중앙회 관계자들은 전국 조합 12개소를 직접 방문해 미수금 관리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점을 청취했다. 특히 전체 대상 조합에 공문과 유선 등을 통해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전남어정활동협의회 등을 방문,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만성적인 한도초과 발생으로 전격적인 전산관리 적용이 어려운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한도초과액을 감축해 전산관리체제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또 성어기 거래 물량 증가로 인한 일시적 취급고 증가에 대비해서는 각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시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합별로 정산일자를 한도초과거래불가, 당일에 한해 한도초과 거래 허용, 기간별 한도초과 거래 허용(5일, 15일, 30일 허용)으로 구별 운영해 조합 실정에 맞게 경영정보실에서 ‘바다로 시스템’을 정비해 전산관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전체조합의 한도초과 미수금은 연간 200억원 내외 규모로 이로 인해 발생한 대손충당적립액이 130억원 내외에 이른다”며 “한도초과 미수금의 적극적인 관리로 관리채권액과 대손충당적립액을 줄여간다면 조합들의 수지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산관리 실시에 따른 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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