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공제보험, 신상품 ‘평생행복드림공제ver 2.0’출시
수협공제보험, 신상품 ‘평생행복드림공제ver 2.0’출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28 18:48
  • 호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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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품 ‘평생행복드림(Dream)공제ver2.0’는 하나의 상품으로 재해, 질병, 실손의료비, 운전자비용과 배상책임에 대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

수협 공제보험이 신상품 ‘평생행복드림(Dream)공제ver2.0’ 출시를 지난 26일부터 판매 개시했다.

신상품 ‘평생행복드림(Dream)공제ver2.0’는 실손의료비, 재해, 질병, 배상책임 및 비용에 대한 종합보장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지난 2009년 4월 27일부터 판매했던 평생행복드림(Dream)공제의 경우 정책당국의 실손의료비 보장한도 축소방침으로 인해 2010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중지된데 따라 출시됐다.

이 상품은 민영보험사, 우체국과 공제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를 반영했다. 신상품 ‘평생행복드림(Dream)공제ver2.0’는 하나의 상품으로 재해, 질병, 실손의료비, 운전자비용과 배상책임에 대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

또 실손의료비와 운전자비용특약을 10년마다 갱신해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장과 동시에 만기시 적립금이 지급된다. 공제기간은 10년 10·15·20년만기, 25·30·80·90·100세 만기이고 일부특약(선천이상수술위로금특약(3년만기), 인큐베이터비용특약(1년만기)) 만기가 있다. 납입기간은 일시납, 10·15·20년납, 25·30·60·70세납이 있고 납입주기는 일시납과 월납이 있다.

가입연령은 최저 0세부터 최고 65세까지다. 가입한도는 일시납 공제료 기준으로 300만원~1억원(1000원 단위)이고 월납 공제료 기준으로 3만원~100만원(1000원 단위)이다. 다만 일시납과 월납의 적립부분공제료는 보장부분공제료(특약공제료 포함)의 20%이상이다.

보장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종료한다. 실손의료비(6종),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정신피해위로금와 배상책임(2종)의 경우 동 비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공제(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 비례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수협 공제보험은 임금보장보증공제 요율을 4월 26일부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에 의해 조합원이 외국인선원 고용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금보장보증공제의 과거 5개년(2005~2009년) 손해율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기본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산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 공제금 지급내용 <주계약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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