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수산물비축사업과 보관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수협에 따르면 정부가 ‘수협 등 부가가치세 면세단체 과세전환 전면 재검토’방침에 따라 수협의 면세사업인 보관사업 등이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의 사업이라는 판단, 당초 면세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다. 하지만 수협의 지속적인 건의와 설명 등 적극적인 어정활동으로 이들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계속 유지하게 됐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수산물비축사업과 어업인·조합·중앙회·조합원·준조합원·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면세유지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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