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 법률
수산관계 법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21 22:23
  • 호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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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입법예고된 법안으로
어업인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재했다.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개정이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어항관리규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부처에서 임의로 삭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촌·어항법’이 개정(법률 제10124호, 2010. 3.17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내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의견제출
‘어촌·어항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02-500-2322/FAX:02-503-9124/E-mail:jongyg@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기업간 거래(B2B)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0년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제안이유
타 산업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농수산물의 B2B 거래를 촉진하여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하고자 ‘농수산물전자거래소’ 의 설치·활성화 및 분쟁의 예방을 위한 ‘농수산물전자거래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년 1월 25일)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 로 함.(안 제34조의2)
1)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분쟁의 조정과 관련된 공인된 기관의 직에 있는 자로서 분쟁조정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업과식품산업 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과 전자거래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친족 또는 대리인 등의 특수관계 일 경우에는 조정안건의 조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4조의3)

마.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회의의 주요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 함(안 제34조의4)
1)피해의 구제 및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조정 권고를 하여야 함.
3)분쟁조정의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자거래소가 분쟁조정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제안이유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활성화 및 분쟁예방을 위한 ‘농수산물전자거래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년 1월 25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견본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견본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한조건(도매시장 개설구역내의 저온저장시설에 보관중인 농산물) 완화토록 함(안 제33조의2)

나. 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저장시설의 기준을 완화함(안 제33조의2)

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와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도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와 같이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1호)

라.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거래품목, 거래수수료와 결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토록 함(안 제48조의2)
1)전자거래소의 거래품목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한 농수산물과 식품으로 함.
2)거래수수료는 ‘전자거래소사용료’와 ‘판매수수료’로 정하며, 거래수수료 총액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 함.
3)대금결제의 지원을 위하여 ‘정산소’의 운영주체가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결제 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 전화 02-500-1945, 모사전송 : 02-507-3965, 이메일 : kpcho@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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