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수협법 하위법령 개정, 이렇게 추진돼야 한다
[독자제언] 수협법 하위법령 개정, 이렇게 추진돼야 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21 22:20
  • 호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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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제 9조(국가 공공단의 협력 등) 제 2항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협법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통해 수지악화와 공적자금 투입 등을 이유로 수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될 수협법 하위법령은 수협법 9조에서 규정한 자율성 침해 금지 정신을 충실히 반영해 법이 허용하는 한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수협법 제 15조(어촌계)에서는 지구별 수협은 어촌계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이는 동 15조 1항에서 지구별 조합원은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조합 단체를 둠으로써 조합 사업의 원활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의 어촌계 관리 관련 조항을 하위법령에는 조합이 법 규정을 잘 이행해 어촌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어촌계 관리를 위해 그동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원화된 지원 체제를 관내 지구별 수협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촌계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협법 제 5장에서는 조합은 같은 종류의 조합간의 공동사업과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수협법에서는 중앙회 사업이 규모화와 다양화되면서 지구별 조합장 출신 회장의 경영 전문성 및 지도경제사업의 이원화를 문제 삼아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 경제 사업을 통합해 담당 대표이사가 전담하도록 했다.

종전과는 달리 중앙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돼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사업 운영을 직접 경영할 수 없게 됐다. 다시 말하면 회원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권리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회장의 지위 변화에 따라 수협법상의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조직을 활성화해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원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협법 시행령 또는 규칙에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에 대한 조직, 사업지원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중앙회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MOU에 따라 그동안 신용사업부문에서는 조합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앙회 자체 신용사업과 조합에 대한 수산자금공급업무를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었다.

이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적절치 못한 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신용사업대표가 전담하는 회원조합 수산정책공급업무는 지도경제부문과 협의하거나 조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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