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협 사업구조개편 법령 정비 마무리
해수부, 수협 사업구조개편 법령 정비 마무리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10.20 11:55
  • 호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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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협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수협법 하위법령 등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월 29일 개정돼 오는 12월 1일 시행 예정인 ‘수협법’과 함께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일단락됐다.

개정 수협법 시행령은 수협은행 신설 등기,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중앙회 소속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 3억원 이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유인 도서 463개 중 제주도 본도와 연륙 도서를 제외한 395개)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췄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된 만큼 고시와 중앙회와 은행 정관 제·개정도 조속히 처리해 12월 1일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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