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1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11년~2020년) 수립 이후 변화된 해양이용 수요, 해양환경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매립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고시하는 국가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매립기본계획을 정기 변경한다.
이번 매립기본계획 정기 변경에는 25개 매립예정지구(33만1938㎢)를 추가 반영했다. 변경된 계획은 그 목적을 국가와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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