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남해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22일 ‘동·남해본부 해상특수기동대’를 발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해 북한수역 이동 중국어선과 긴급피난 중국어선 등 동·남해역에서 중국어선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중국어선 성어기 기동전단 운영, 특별단속 실시 등에 따른 불법 중국어선 단속세력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해상특수기동대 발대를 위해 지난 7월 동·남해본부 소속 대형함정 14척에 경력, 연령,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함정별로 9명씩 총 126명을 선발했다.
8월에는 중부본부 특공대에서 중국어선 단속절차 등 기본과정과 북방한계선(NLL)해역 중국어선 단속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병행해 실시했다.
해상특수기동대는 2008년 박경조 경위 순직사건 이후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임무·특수범죄 진압 등 해상에서의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편성·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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