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미더덕·오만둥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출시
해수부 ‘미더덕·오만둥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출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9.29 15:26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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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미더덕, 오만둥이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총 22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보험은 개별 상품으로 판매하며 오는 30일부터 주산지인 경남 창원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더덕과 오만둥이 양식재해보험은 주계약과 시설물손해담보특약으로 구성되며 해상에서 발생 가능한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및 이상조류(이상 수온, 이상 수질 포함)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산지유통가격의 90%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시범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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