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임직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청탁금지법’ 임직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9.29 15:26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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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종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준법감시인

수산물 소비와 수산산업의 위축 등 논란이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 제정 배경은 공공부문 부패로 인해 정부의 신뢰 저하와 대외신인도 하락,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과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변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우선 청탁금지법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부정청탁의 금지다.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등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둘째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다. 이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내), 선물(5만원 이내), 경조사비(10만원 이내)’ 등 예외 사유는 있으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셋째는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1시간 당 기관장은 40만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며, 1시간 초과 외부 강의 등은 강의시간 상관없이 상한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유관단체’이며 수협 임직원은 이 법률에서 규정한 ‘공직자등’에 해당돼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임직원행동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임직원의 이해를 돕고 위법행위를 방지코자 법령 설명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와 본회 사내강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회원조합 또한 상임이사와 상무 등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해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 ‘수협방송(FBS)’과 ‘어업in수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실천이다.

지금까지는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대가성이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자체 징계로서 끝났으나 이 법을 위반 하였을 때는 임직원 자신은 물론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는 한 양벌규정이 적용돼 과태료를 받게 되고 수협의 신뢰도에 치명적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협 임직원은 이 법을 숙지하고 관심과 실천을 통해 ‘청렴수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몸에 밴 청렴도로 어업인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수협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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