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국토부 해사채취 조건부 연장 합의
해수부-국토부 해사채취 조건부 연장 합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9.22 17:13
  • 호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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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연구용역 결과 검토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모래 340만㎥를 채취키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해사채취가 지난 13일부터 이뤄졌다.

양 부처는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 기간과 물량에 관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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