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없던 고수온 대책이 없었다”
“예년에 없던 고수온 대책이 없었다”
  • 김병곤
  • 승인 2016.08.25 17:15
  • 호수 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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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고수온 등 대응 위해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책 마련해야

정부, 수산양식 관련 재해보험 등 보상 적용 재 검토 해야
“어업경영 최소한 안전장치 재해 보험 뿐이다” 인식 필요

▲ 천수만 양식어류폐사 현장

 지금 우리 바다는 적조와 고수온으로 어패류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수산업 역사상 사상 최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예년에 없던 폭염에 고수온이라는 자연 재해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고수온 피해만 20일 현재 6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적조가 발생했다.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수협은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19일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 천수만 가두리양식장을 방문했다. 이날 성일종 국회의원과 김성진 서산수협조합장, 서산시 관계자들이 함께 동참했다. 피해 지역 어업인들과의 간담회자리에서 폐사 직전에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보상 문제로 인해 방류를 할 수 없다. 다행히 이 지역은 ‘저수온과 고수온’ 특약에 가입돼 있어 재해 보상은 그나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패된 어류의 마리수를 세어야 한다. 이미 녹아버린 물고기의 뼈를 헤아려야 한다. 보험 지급을 위해서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마릿수를 측정하고 물속에 있는 것들은 무게단위로 측정을 하거나 뼈를 세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초기에 양식장에 풀어 놓은 마릿수와 그 때 무게를 비교해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업인들은 실제로 죽어서 떠 오른 물고기들은 양식장에서 길러지고 있는 물고기 숫자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주장이다. 죽어서 가라앉아 물속에서 지속적으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개체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더욱 큰 문제는 물속에 죽어 있는 물고기의 양을 알아 보기위해 그물로 떠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그물로 뜨는 순간 형체도 알 수 없이 분해되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그 잔해들은 양식장 주변 물고기(숭어)들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는 10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지금 살아 있는 물고기들도 곧 폐사에 이른다. 그래서 모두 방류하고 일괄 폐사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법상으로 방류를 함에도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조만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다.

20일에는 이영준 수협정책보험부장과 직원들이 완도 감목리 피해 어가를 방문했다. 전복 양식장 258어가에서 피해를 입었다. 이들 지역은 고수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부분 가입하지 않았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폐사 전례가 없어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와 23일 양식장 전복 폐사 피해가 발생한 전남 완도를 찾았다.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더라도 재해대책법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지면 어업인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재난지원금 지원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재난지원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어가당 5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어선·어망어구에 대한 복구, 시설복구비, 입식비(수산생물 등) 등 직접 지원과 생계지원비, 고교생 학자금 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 간법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생계는 막막하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잇다. 하지만 고수수온에 맞는 품종 개발도 없었다. 또한 이를 대비한 중장단기 대비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수산양식과 관련한 재해보험 등의 보상 적용도 재 검토 해야 한다.

문제는 어업인들 에게도 있다. 수산물재해보험에 어업인들이 가입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해일 등 ‘일반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조건에 따라 시가의 80∼90%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0%, 어가 자부담 20%다. 어업을 경영하면서 스스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재해보험 밖에 없다. 

여기에 적조도 발생했다. 어업인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양식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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