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계가 바라는 20대 국회
수산계가 바라는 20대 국회
  • 김병곤
  • 승인 2016.06.02 17:34
  • 호수 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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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개원했다. 늘 출발은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우리 수산계는 솔직히 그렇지 못하다. 20대 국회에는 어업이나 수산업을 하거나 했던 의원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나마 수협이나 수산업의 아픔을 전달받았던 의원이 8명에 불과하다. 농해수위원해가 구성되면 또 다시 새 의원들에게 수산업의 중요성을 설파해야 한다.

우리 어업인이나 수산계는 항상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소외되곤 했다. 수산계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이란 공동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수산계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수산 용어자체도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수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수산정책이 확립되지 못했다. 그래서 국정 감사가 열릴 때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수산에 대한 정확한 질문과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기에 수산에 갖는 애정도 걱정도 없었다.

수협의 최대 현안인 수협법 개정이 19대 마지막 국회에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지만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더욱 빠르게 통과 됐을 것이다. 그랬으면 하위법령 정비 등도 해당부처와 조속히 의견을 나누고 처리 했을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각 정당들이 수산분야의 공약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이의 실현이다. 우선 수협법 개정을 하면서 협동체에 대한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지 못했다.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위헌이다. 조합장은 3연임이 금지돼 있고 중앙회장은 연임이 금지돼 있다. 무엇보다도 협동조직은 지도자가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조직이다. 정치집단이 아니다. 능력 있고 유능한 지도자라면 선거에 몇 번이고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수산계는 아직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그 도를 넘은지 오래다. 해를 거듭할수록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위판대금은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남북 수산협력에도 정치권이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중국 어선들의 북한조업으로 수산자원이 황폐화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피해어업인 구제기금도 없다. 아직도 개발 논리에 밀려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수협의 자생적인 하부 조직인 어촌계가 수협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있다. 명목상 어촌계의 지도·감사권은 지구별 수협에 있으나 이를 이행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 어촌계 육성을 통해 수산계통조직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20대 국회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산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많다. 138만의 수산산업인이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제발 20대 국회의 농해수위원회는 당리당략이나 정파적·개인적 이념에 매몰되지 않길 바란다. 수산인과 어업인이 잘살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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