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목포 가거도·홍도 등 긴급피난해역 11개소 지정
해경, 목포 가거도·홍도 등 긴급피난해역 11개소 지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5.26 19:42
  • 호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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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중국어선 감시 강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우리수역으로 긴급피난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악천후시 수백여척이 집단 피항함에 따라 안전해역 선점과 항로차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해양환경오염과 피난 전후 불법조업 가능성이 상존한데 따른 것이다.

해경은 우선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국어선 긴급피난시 임해 중요 시설물 등이 없고 감시와 안전관리가 용이한 긴급피난해역 11개소로 지정했다. 11개소는 목포 가거도·홍도, 군산 어청도, 보령 외연도, 인천 백렬동방, 동해 울릉도, 포항 영일만, 여수 손죽도, 통영 장사도, 서귀포 화순·표선 등이다.

또한 적극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해 긴급피난을 악용한 불법조업, 해양오염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국어선이 우리수역으로 긴급피난시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미준수하는 어선이 다수발생함에 따라 홍보물을 작성·배포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측에 자국어업인 대상 피난절차 준수 지도요청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총 2614척의 중국어선이 목포 가거도·홍도, 울릉도, 제주 화순항 등에 긴급피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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