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수협 진정한 협치(協治)가 필요하다
해수부와 수협 진정한 협치(協治)가 필요하다
  • 김병곤
  • 승인 2016.05.19 20:05
  • 호수 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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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사회에 협치(協治·governance)가 단연 화두다. 정치권에서 쓰기 시작한 이 말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언하자면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한다는 뜻이다. 대화와 협상에 의한 타협정치(妥協政治)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그동안 세월호법에 가려 1년간 표류해왔던 수협법 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거쳐 19대 국회에서 막차를 탔다. 개정 수협법은 수협중앙회에서 은행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다. 수협은행은 대외적 금융환경의 변화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국내 모든 은행이 도입한 새로운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적용받아야 했다. 특히 수협은행은 어업인과 수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하지만 조합원 출자와 정부의 자금 출연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오는 2016년 11월말까지 유예를 받은 상태다. 이의 대책으로 수협은 지난 2013년 1월, 민관 합동으로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구조개편을 포함한 수협선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수협은행의 자회사 분리는 수익성과 경쟁력이 현재보다 높아져 어업인 교육지원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 어업인 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판단이었다. 정부는 수협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7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 의원입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어업인들과 국민들은 10만명이 넘게 수협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취임직후 수협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정치권과 정부, 국민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관기관과 언론에서도 수협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 회장을 비롯한 수협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했다. 마침내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돼 12일에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했고,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을 의결한데 이어 17일 법사위를 거쳐 19일 본회에 상정돼 마침내 결실을 얻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취임 후 모든 시간을 수협법 개정안에 받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고는 수협과 어업인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생에 그 어떤 순간보다도 피 말렸던 시간이었다”는 그의 회고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정 수협법  통과는 국회와 해양수산부, 범수산계가 협치를 이루어낸 결과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협은 사업구조개편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수협은행이 안정을 찾아 수익구조를 개선해 빚을 갚고 어업인에게 더 큰 봉사의 길이 열렸다. 사실 수협의 공적자금 투입은 굴욕적 멍에였다.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나눠져 인적 교류가 차단돼 사업 부문간 직원들의 문화적 이질감마저 생겨났다. 이런 연유로 수협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 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부 해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정 수협법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 너무 많다.

수협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돼 이번 개정을 포함해 모두 54차례 개정됐다. 법이 고쳐 질 때 마다 협동조직이라는 통념이 배제되기 일쑤였다. 협동조합을 정부가 법의 잣대로 관여가 심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협동조합법의 기본이념인 자율성이 무너지기 십상이었다. 협동조합은 협동이념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개정 수협법에도 민주적 경영체에 이반되는 비민주적 요소가 아직 많다. 새로운 수협으로 수협이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갈수 있도록 정부와 수협이 진정한 ‘관민 협치’를 이루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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