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 감척 후 사용할 수 없게 된 어구를 어업인의 실제 보유수량 수준에 맞춰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연근해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감정평가 후에 보유 어선·어구를 매입하고 있다. 구조개선법 시행규칙에서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등 근해어업 2개 업종은 어업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보다 매입수량이 적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매입되지 않고 남은 어구는 재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해어업 2개 업종의 표준수량을 관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수준까지 조정할 예정으로 근해안강망어업은 현행 5~10틀에서 15~20틀, 근해장어통발어업은 5000~ 7000개에서 7000~1만개로 표준수량이 확대된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