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감척 후 어구 최대 매입, 기준 개선
해수부, 어선 감척 후 어구 최대 매입, 기준 개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5.12 12:10
  • 호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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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 감척 후 사용할 수 없게 된 어구를 어업인의 실제 보유수량 수준에 맞춰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연근해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감정평가 후에 보유 어선·어구를 매입하고 있다. 구조개선법 시행규칙에서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등 근해어업 2개 업종은 어업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보다 매입수량이 적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매입되지 않고 남은 어구는 재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해어업 2개 업종의 표준수량을 관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수준까지 조정할 예정으로 근해안강망어업은 현행 5~10틀에서 15~20틀, 근해장어통발어업은 5000~ 7000개에서 7000~1만개로 표준수량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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