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상·육상 전방위로 … 해경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수부, 해상·육상 전방위로 … 해경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5.04 08:32
  • 호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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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업질서 확립 정부합동 지도단속 실시

정부가 봄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 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서해 어업관리단, 지자체·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과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과 육상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역 위판장과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효율성 제고와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과 지방어업지도선 간 교차승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해경본부는 북한수역에서 꽃게 등의 어황부진으로 NLL 이남으로 남하,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대청도에 함정 1척, 연평도에 특공대 1개팀, 특정해역에 단속전담 함정 2척을 전진 배치해 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경의 단속강화로 중국어선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연평도 인근해역으로 이동 조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 연평도 남방해역에 500톤급 중형함정 1척을 추가 배치해 해군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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