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과 육상서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제주도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 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서해 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 및 육상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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