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구명조끼 미착용·음주행위 등 집중단속
국민안전처, 구명조끼 미착용·음주행위 등 집중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4.28 11:34
  • 호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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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위반행위 일제 단속

봄철 낚시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1995년 어한기 어업인 소득 증대, 어촌 관광 활성화와 낚시 레저객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한 낚시어선이 다른 다중이용선박보다 규제가 느슨한 실정인데 따른 것이다.

10톤 미만의 낚시어선은 선장을 포함 22명까지 태울 수 있고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원거리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매년 11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낚시어선 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인명 피해 역시 2013년 26건(사망1, 부상25), 2014년 43건(실종2, 부상41), 2015년 62건(사망17, 실종3, 부상42)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은 4월 25일부터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선장을 대상으로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승객의 신분증 확인 여부를 비롯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 조업, 출입항 미신고, 승객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와 주취운항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는 승선 시 선장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한 불응 여부와 함께 선내 음주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전 해경관서 정보·수사인력을 동원해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과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단속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서 안전센터의 모든 가용 인력과 경비함정이 전국 항포구와 영업장소에 진출, 출입항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자 명부와 구명조끼 착용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음주운항과 선상 음주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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