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계는 가슴 답답한 총선이었다”
“수산계는 가슴 답답한 총선이었다”
  • 김병곤
  • 승인 2016.04.21 11:02
  • 호수 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가 끝났다.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막을 내렸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일찍이 링컨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 했다. 역시 투표는 탄환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발휘했다. 할 일을 하지 않던 국회에 결국 투표를 통해 대중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선거라는 합법적 권리 행사로 절묘하게 여야 당선자를 분배했다. 이를 두고 정치 평론가나 호사가들은 호들갑스런 자신들 나름의 평가를 내리기에 분주하다. 이제 막을 내린 선거전을 접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패자는 승자를 인정하고 승자는 패자에게 위로를 해야 한다.

우리가 뽑은 의원들 선의(善意)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 결과에 또 다른 4년간의 희망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 수산계는 왠지 가슴 한구석이 답답할 뿐이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은 모두 934명 이었다. 이 가운데 직업난에 어업이나 수산업을 한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당연히 비례대표를 포함해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들 속에 수산인이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상당수의 수산인 예비후보들이 여러 정당에 도전해 공천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여기에 접근성이 있었던 수협중앙회장 출신 3명도 포함됐지만 안타깝게도 예선 탈락했다. 여러 산업 중에 138만이 존재하고 있는 수산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분명 가장 크게 소외된 군상이었다. 수산계는 20대국회라고 별수 있겠는가하는 자조 섞인 탄식마저 흘러나온다.

더욱이 19대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 중 20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은 총 8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야당의 경우 2명을 제외하고는 대거 낙마해 농해수위는 동력마저 상실했다. 

그래서 수산계의 탄식은 깊어지고 있다. 19대에 해결하지 못한 수협법 개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내용이 골자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수협법 개정은 긴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수산산업과 어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 이에 대한 피해는 어업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게 뻔한 일이다. 수협은 법 개정을 위해 19대 때 농해수위원들에게 수차례 설명했고 그들은 여기에 소요될 예산까지 승인했었다. 그러나 정작 수협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낙선한 농해수위원들이 많아 19대 회기에 수협법처리는 요원하다.

수협법 개정에 일반 국민들이 서명에 1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한국수산업총연합회 이름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0만6327명을 기록했다.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것은 그 만큼 수협법 개정 지연에 대한 국민과 수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다. 서명운동에 범국민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9대 의원들의 마지막 회기에 어업인을 위한 큰 선물을 기대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수산계의 문제들이 간과된 것은 수산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수산에 대한 전문성 없는 질의가 주류를 이룬 걸 봐왔다. 뿐만 아니라 수산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기반으로 한 대안 정책도 없었다. 수산계는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맡아왔다. 제발 제20대 국회에서는 각 정당이 수산계의 공약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고 올바른 수산정책 철학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