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4월 한달동안 전국 여객선을 대상으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과 비상수색구조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수상구조법 개정으로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가 추가됨에 따라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제에 취항 여객선을 대상으로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상 구명설비배치도의 추가여부와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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