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짙은안개 어선사고 요주의
4월 짙은안개 어선사고 요주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23 22:32
  • 호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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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인명피해 빈발, 철저한 기관 점검 필요

4월은 본격적인 농무기(濃霧期)가 시작되면서 해상에 안개가 빈발하는 시기로 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심이 낮아 일교차가 큰 서해와 서남해에서 주요 항만을 출입하는 화물선과 예부선, 원거리 조업 어선 간에 충돌사고가 빈발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해자는 시정악화시 무중항법을 준수하고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선과 교행방법을 사전에 확인하는 운항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은 본격적인 조업철로 어선이 증가하는 시기로 서해와 서남해 연안해역에서 기관정비점검 소홀과 주기관의 냉각수 온도관리 부적절로 인한 기관손상사고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손상사고는 전복, 좌초 등 2차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므로 어업인들은 출항전 기관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4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월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35건으로 △기관손상 75건(31.9%) △충돌 41건(17.4%) △화재 18건(7.7%) △안전저해 17건(7.2%) △좌초와 키손상 각 14건(각각 6.0%) △침몰 10건(4.3%) △기타 46건(19.5%)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충돌 46명(58.2%), 인명사상 11명(13.9%), 침몰과 화재 각 6명(각각 7.6%), 전복 4명(5.1%), 기타 6명(7.6%) 등으로 총 79명이었다.

인명피해의 경우 어선 64명(81%), 예부선 13명(16.5%) 순으로 발생했는데 두 선종 모두 충돌사고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항해자는 항법준수, 경계강화 등 기본적인 안전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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