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위치보고의 작은 실천부터”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위치보고의 작은 실천부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3.24 14:05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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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두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장

어선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출항하면 입항할 때까지 1일 1회 이상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경도와 위도를 알려야 한다. 미이행시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처분사례는 없었다.

위치보고제도는 수협 통신국에서 24시간이 지나 어선이 위치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체 위치확인을 실시하고 36시간 경과 후에는 해경에 위치확인을 요청하며 48시간 후에는 ‘위치보고 미이행 어선’으로 간주, 전국 통신국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 대대적으로 어선 찾기를 시작하는 제도로 불확실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바다에서 안전하게 조업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어업인은 조업위치 노출 우려와 다소 귀찮다는 이유로 위치통보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난 3월 11일 오전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이 하루를 넘어 36시간이 지난 3월 12일 22시 45분까지 위치보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낚시어선에는 15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수협 통신국에서는 위성전화와 가족, 인근 어선, 관할 해경안전센터에 우선으로 동태를 파악하고 승선원 전화번호를 확인해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깜깜 무소식이었다.

결국 해경함정이 낚시어선의 최근 한 달간 조업위치인 여수 남방 100㎞ 부근을 중심으로 수색에 들어갔다. 다행히 44시간 55분이 경과한 3월 13일 7시 37경 여수 남동방 56㎞ 해상에서 항해중인 것으로 확인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과 각 지역 어업정보통신국 전 직원들은 혹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극도의 긴장감 속에 교신이 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였다. 자칫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노심초사했으나 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가 단순 통신기 감도 불량으로 드러나 엄청난 허탈감에 빠져들게 했다.

평소 출항 전에 통신기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어선으로 하여금 수협 통신국에 위치를 알리게 했더라면 가족과 사고예방 관계자들의 맘고생은 물론이고 수색구조 비용 또한 소모되지 않았을 것이다.

매년 평균적으로 위치보고 미이행 어선은 약 20척에 이르며 올해도 벌써 5척이나 발생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업 전에 안전한 나의 위치를 알린다는 생각으로 위치보고 생활화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바다에서의 안전은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어업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키워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 수협은 안전조업교육,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어업현장방문, 어업인간담회 등 어업인을 만날 때마다 사고예방을 위해 위치보고 생활화의 중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실천을 당부한다.

또 어업인이 많이 참여하는 ‘수산인의 날’과 ‘해양안전 엑스포’에 해양안전설비 전시관을 운영해 전 직원들이 위치보고 생활화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 수협은 “어업인의 생명의 끈 VHF-DSC로 지켜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VHF 통신기 상시가동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위치보고 생활화를 위해서는 통신기 켜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어업인도 V-ON 운동에 적극 동참해 자율적으로 안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위치보고 생활화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여 어선사고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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